인터넷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통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김효정 기자 ( ZDNet Korea ) 2007/09/19
지난 18일 보도된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문제점 속출> 기사에 대해 정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위법성에 문제나 해결책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통부가 주장하는 해명 내용이다.
① 아이핀 발급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실명확인(주민번호와 이름의 일치) 외에 추가로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정보를 추가로 알아야 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소유주 확인 및 SMS를 통한 인증번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망자의 정보를 이용한 아이핀 가입이 불가능함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 또는 신용카드 개설 후 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아이핀 만의 문제는 아니며 주민등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됨② 아이핀 가입시 이용자의 신용카드‧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는 PG사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전달되고 본인확인기관에는 사용자의 어떠한 금융정보도 저장되지 않음
아이핀 가입시 금융정보 진위 확인을 위해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고 본인 확인 기관은 단순히 진위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응답코드)만을 전송받게 되므로 위법성 논란의 여지가 없음
또한 사용자와 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기관과 PG, 은행과 PG 등 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은 128bit 방식으로 암호화되어 정보가 전송되므로 스니핑, 위‧변조 등의 해킹 공격으로부터 안전함
③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핀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및 추가 본인확인 수단(신용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비밀번호 등 관련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도용 자체가 어렵다.
도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당한 본인이 언제든지 본인확인 기관을 통해 기 발급된 아이핀을 폐기하고 새로운 아이핀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출처:ZDNET KOREA]